○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와 경위서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판매 물품의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와 경위서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 ② 근로자의 각서 내용 중 ‘회사에 공금 횡령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부분은 회사대표가 작성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확인서는 판매방식과 매출 관리에 관한 것으로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있으나, ‘횡령’을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와 경위서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 ② 근로자의 각서 내용 중 ‘회사에 공금 횡령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부분은 회사대표가 작성한 내용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확인서는 판매방식과 매출 관리에 관한 것으로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있으나, ‘횡령’을 입증할 수 없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보고받은 일계표를 통해 판매방식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 ⑥ 사용자는 근로자와 손실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횡령하였다고 단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횡령’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