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탄원서를 직접 작성·배포한 사실, 기자회견에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감사규정을 위반한 사실 및 개인정보를 무단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직원총회 개최 및 이사장 면담 등 집단행동’은 근로자가 주도하였다고 보기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탄원서를 직접 작성·배포한 사실, 기자회견에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감사규정을 위반한 사실 및 개인정보를 무단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직원총회 개최 및 이사장 면담 등 집단행동’은 근로자가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인사조치 요청’은 감사 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사규정 상의 권한 행사로 보이며, ‘관련 동료직원 고소행위’는 형평성과 국민권익 측면
판정 상세
근로자가 탄원서를 직접 작성·배포한 사실, 기자회견에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감사규정을 위반한 사실 및 개인정보를 무단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직원총회 개최 및 이사장 면담 등 집단행동’은 근로자가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인사조치 요청’은 감사 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사규정 상의 권한 행사로 보이며, ‘관련 동료직원 고소행위’는 형평성과 국민권익 측면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탄원서는 전체 간부직원들의 총의에 따라 배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의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 중간결과 발표는 근로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의사로만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이사장 표창 등의 공적은 징계 의결 시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