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11. 16. 면접에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접 당시 사용자가 미8군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야 근로 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영어면접을 하기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1. 16. 면접에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접 당시 사용자가 미8군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야 근로 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영어면접을 하기로 판단: 근로자는 2016. 11. 16. 면접에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접 당시 사용자가 미8군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야 근로 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영어면접을 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 면접이 아닌 영어면접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어면접이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면접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공고나 면접 시의 구두약속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11. 16. 면접에서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접 당시 사용자가 미8군 협력업체 등록이 되어야 근로 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영어면접을 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 면접이 아닌 영어면접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어면접이 진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근로자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면접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공고나 면접 시의 구두약속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