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관계 법령상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인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충족하고, 경력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버스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임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판정 요지
가.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운행사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충족한 점, ② 사용자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경력증명서의 운영부 경력 기재 및 운행사원 경력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고의로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채용 취소가 노조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취소는 근로자의 운행사원 경력 및 사고 이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행해진 점, ②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 취소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신청인이 관계 법령상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인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충족하고, 경력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버스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임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