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 가입절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 가입절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규약 제5조에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당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 탈퇴 이후 재가입 조건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존재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 가입절차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한바에 따라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규약 제5조에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당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 탈퇴 이후 재가입 조건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지부장이 심문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재가입 신청을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④ 이해관계인1이 지부장의 횡령에 대해 진정제기, 대의원선거 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집행등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바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운영의 건전한 비판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및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재가입을 보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