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프로젝트 종결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이 없고, 직원과 협의를 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 허위로 완료 확인서를 받아 보고한 행위는 사용자의 매출인식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하직원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액을 허위로 보고한 사항은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출인식이 조기에 종료되도록 보고함으로써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매출액에 대한 실적이 단지 몇 개월 앞당겨진다는 것 외에는 금전적 이득 등의 혜택이 없다는 점, ② 프로젝트 조기인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업지원팀 직원과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상호 협의를 한 적이 있는 등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유지보수 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의 상급자 역시 허위 프로젝트 종결에 관한 보고서의 존재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