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1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후 일정기간 업무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업무적격성 판단 목적의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와의 불화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채용 후 일정기간 업무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시용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와 불화로 원활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만료 후에 행한 해고(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