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최소한 2016. 11. 21.부터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고속종합물류가 한 배송 지입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고속종합물류 대표와 면접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고속종합물류가 사용자와 체결한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최소한 2016. 11. 21.부터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고속종합물류가 한 배송 지입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고속종합물류 대표와 면접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고속종합물류가 사용자와 체결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최소한 2016. 11. 21.부터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고속종합물류가 한 배송 지입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고속종합물류 대표와 면접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고속종합물류가 사용자와 체결한 물류운송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고속종합물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서 출․퇴근 지문등록을 하거나 배송지시를 한 것은 물류운송계약에 따른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2016. 11. 21. 부터 사용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강원지역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고용은 근로자가 고속종합물류와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같은 해 12. 19. 강원지역 배송을 거부할 때까지도 근로자와 고속종합물류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강원지역으로 배송지가 변경된 2016.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최소한 2016. 11. 21.부터 직접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고속종합물류가 한 배송 지입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고속종합물류 대표와 면접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고속종합물류가 사용자와 체결한 물류운송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고속종합물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에서 출․퇴근 지문등록을 하거나 배송지시를 한 것은 물류운송계약에 따른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2016. 11. 21. 부터 사용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강원지역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 고용은 근로자가 고속종합물류와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같은 해 12. 19. 강원지역 배송을 거부할 때까지도 근로자와 고속종합물류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강원지역으로 배송지가 변경된 2016. 11. 21. 전후 모두 고속종합물류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들이 수행하는 영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6. 11. 21. 이후에도 업무수행 방식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