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와 교육훈련서약서에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속 근로자와 같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강사와 실습교육만 한 점, ③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을
판정 요지
교육의 이수와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와 교육훈련서약서에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속 근로자와 같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강사와 실습교육만 한 점, ③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평가를 통하여 교육생들을 ‘수습 근로자’로 채용하고, 4주 동안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 점, ④ 고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고용보
판정 상세
가.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공고와 교육훈련서약서에 교육 이수자를 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소속 근로자와 같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 강사와 실습교육만 한 점, ③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평가를 통하여 교육생들을 ‘수습 근로자’로 채용하고, 4주 동안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 점, ④ 고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채용내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교육이수 여부가 내정된 채용의 해약권 유보 조건으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교육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