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봉제가공업 사업장에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반품 발생 등에 책임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점을 보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구체적 작업량 미달성, 다림질 불량 반품, 동료의 사실확인으로 입증된 작업실수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봉제가공업 사업장에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반품 발생 등에 책임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점을 보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위반, 반품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속도를 감안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작업량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달성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다림질 등의 불량으로 반품을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된 작업 실수가 동료직원의 사실확인서로 입증되는 점, ④ 사용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거래처 단절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시말서에서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