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사무실에서 속옷 색깔을 언급한 발언을 하고, 윗옷을 올려 상체 부분을 노출시킨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속옷 색깔을 언급한 발언을 하고, 윗옷을 올려 상체 부분을 노출시킨 행위는 근로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인 언동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근로자의 부하 직원이었고 성적인 언동이 있었던 무렵 파면 통지를 받는 등 직장 내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행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속옷 색깔을 언급한 발언은 다른 사람의 곤란한 심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상체 부분을 노출시킨 행위는 남성 부하 직원에게 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자신의 힘든 점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성적인 언동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