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지속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