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품·향응 수수, 직장 질서 문란,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로 이 같은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무처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품·향응 수수, 직장 질서 문란,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로 이 같은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 직장 내 관리자 지위에 있는 점, 금품·향응 수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를 맞신고 하여 가중처분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품·향응 수수, 직장 질서 문란,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로 이 같은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또한,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 직장 내 관리자 지위에 있는 점, 금품·향응 수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근로자를 맞신고 하여 가중처분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미래창조과학부 감사결과 처분 통지 후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이 이루어진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