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경비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경비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비용역 공고문, 용역계약서, 경비용역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경비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경비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비용역 공고문, 용역계약서, 경비용역 과업내용서, 경비용역 특수조건 등에 낙찰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2가 입사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전형을 한 점 등을 종합적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경비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경비용역업체 간에 영업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사용자2가 경비용역 공개 입찰에 응하여 사용자1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와 직전 경비용역업체 간에 영업양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비용역 공고문, 용역계약서, 경비용역 과업내용서, 경비용역 특수조건 등에 낙찰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2가 입사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전형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어 사용자들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