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임원(사내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에 의해 보수가 조정되고 직무가 영업으로 제한되었으며 사내이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업무 수행,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던
판정 요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임원(사내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에 의해 보수가 조정되고 직무가 영업으로 제한되었으며 사내이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업무 수행,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던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일반 근로자로 재입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
판정 상세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임원(사내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에 의해 보수가 조정되고 직무가 영업으로 제한되었으며 사내이사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업무 수행,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었던 점,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일반 근로자로 재입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