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 ○ ○’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판정 요지
○ ○ ○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경기도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 ○ ○’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 ①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방과 후 수업에 있어 학교 측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 ○ ○’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 ①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방과 후 수업에 있어 학교 측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방과 후 수업에 있어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을 스스로 준비하거나 구입하였던 점, ④ 자신의 수업을 위해 보조강사 3인을 스스로 고용하여 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거나, 자신의 부재 시 이들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토록 하였던 점, ⑤ 고정적인 급여가 없고, 수강생이 지급하는 수강료를 통해 강사료를 지급받아 왔던 점, ⑥ 근로자는 위 방과 후 수업시간 중에 이 사건 학교 소속 학생 이외에 다른 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던 점, ⑦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