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 2~3일차에 ‘근무지 무단이탈’, ‘임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 근로자 명예훼손’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판정 요지
근무 2~3일차에 임직원에게 욕설·인신공격·협박 문자, SNS 특정근로자 비방 게
시. 시용기간 중 용인 불가 비위·SNS 비방 지속 등으로 해고 양정 적정·절차 적법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 2~3일차에 ‘근무지 무단이탈’, ‘임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 근로자 명예훼손’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임직원들에게 욕설, 인신공격 및 협박성 발언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정 근로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특정근로자 비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 2~3일차에 용인하기 어려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용자 및 특정근로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