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인상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종류와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은행법을 위반하여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면직 대상자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동안 징계없이 각각 3번의 포상을 받은 점, 상조회 배임 사건이 사용자의 경영질서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이후 확인되는 언론보도가 지방 일간지 또는 지역 뉴스란에 게재된 5건 정도여서 사용자의 대외적 신용이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조회 배임 사건의 피해자 약 300명이 대전고등법원에 근로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케이티 청주상조회 배임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미영측이 배임액을 대부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더라도 직장내 질서나 인화가 크게 깨지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규정을 적용해 당연면직 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