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87%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업무수행 시 모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등기이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87%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업무수행 시 모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등기이사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87%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업무수행 시 모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등기이사 중 제일 많은 급여를 받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국내영업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이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발기인으로 동 사업장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주식 12.87%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내·외에서의 업무수행 시 모두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등기이사 중 제일 많은 급여를 받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국내영업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이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