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절의 사유 중 ‘상습적인 장시간 지각’ 외에는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① 재직기간 중 실제 근로일 총 26일 가운데 12일 이상 지각을 하여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 ② 잦은 지각행위의
판정 요지
수차례의 반복적인 지각은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사용자 고발 요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절의 사유 중 ‘상습적인 장시간 지각’ 외에는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① 재직기간 중 실제 근로일 총 26일 가운데 12일 이상 지각을 하여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점, ② 잦은 지각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③ 근무시간 준수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점, ④ 수습직원 평가서를 마련하여 상사 3명으로 하여금 업무수행능력, 성실성‧창의성, 대외인간관계 등을 10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토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습적인 지각행위의 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본채용 거절(해고)은 정당함.
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사용자에 대한 고발 요구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구제명령의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사용자 고발요구가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러한 요구는 근로자 스스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