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규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부당적립 및 정규직의 기본연봉 초과지급 등 인건비 무단 집행, 국고보조금 환수금 부당처리, 세무업무 및 회계담당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성추행 행위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규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부당적립 및 정규직의 기본연봉 초과지급 등 인건비 무단 집행, 국고보조금 환수금 부당처리, 세무업무 및 회계담당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성추행 행위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급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법규를 위배하여 인건비를 무단 집행한 점, ② 국고보조금 환수금을 무단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점, ③ 회계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산세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점, ④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질도 좋지 않은 점, ⑤ 징계사유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