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들과의 불화, 인턴직원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발언 및 대표이사와의 언쟁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평소 업무수행태도, 사용자의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케팅팀의 대리로서 ① 여러 직원들과의 불화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과 ② 인턴직원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발언을 한 행위 및 ③ 대표이사와의 언쟁으로 조직질서가 무너진 점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마케팅 업무를 수주하는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용자도 동의하는 점, ②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해고사유로 언급한 세종사이버대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인센티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