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
다. 판단: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해인 2016년 말일자로 정년이 도래하였으며 촉탁직 등으로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60여 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고령자고용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2017. 1. 1.부터라는 점, 회사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조치 후 필요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고용하고 있고, 비록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재계약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판정 상세
회사 취업규칙 제59조는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 ‘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동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해인 2016년 말일자로 정년이 도래하였으며 촉탁직 등으로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60여 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고령자고용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2017. 1. 1.부터라는 점, 회사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의 경우 당연히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조치 후 필요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여 고용하고 있고, 비록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재계약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자동종료된 것이지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