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과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신청 외 ○○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가입은 ○○에서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의 사실이 일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과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신청 외 ○○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가입은 ○○에서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의 사실이 일부 판단: 사용자는 ○○과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신청 외 ○○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가입은 ○○에서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의 사실이 일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과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신청 외 ○○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4대 보험 가입은 ○○에서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의 사실이 일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