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업무평가를 통해 부적격평가를 받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이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후 업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업무평가를 통해 부적격평가를 받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수습(시용)근로계약이다.근로자가 당직명령을 거부한 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입사 전 협회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한 점,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하 집수정 펌프가 고장 났음에도 컨트럴 고장이라고 잘못 보고하고 관리비 부과를 잘못 산정한 점, 이력서에 일부 근무 이력사항을 누락한 점, 수습 직원 업무평가 결과 부적격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