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3은 사용자1, 2와는 장소,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지시, 징계처분을 모두 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3에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3은 사용자1, 2와는 장소,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지시, 징계처분을 모두 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3에 있
다. 판단: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3은 사용자1, 2와는 장소,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지시, 징계처분을 모두 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3에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선물당첨 청취자에 대한 선물 배송을 지연한 것과 방송 사고를 유발한 것은 방송국으로서의 사용자3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신력에 손상을 준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외출 현황 등 복무에 대해 허위보고한 것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어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처분이 무겁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3은 사용자1, 2와는 장소,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지시, 징계처분을 모두 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3에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선물당첨 청취자에 대한 선물 배송을 지연한 것과 방송 사고를 유발한 것은 방송국으로서의 사용자3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신력에 손상을 준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외출 현황 등 복무에 대해 허위보고한 것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어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처분이 무겁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