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 조합원 차별과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발언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 요지
동료 폭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CCTV 무단복제)이 징계사유 인
정. 그러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
고. 노조활동 이유 해고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부
족. 제척기간 도과 건 별도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 조합원 차별과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발언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