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어린이집 내의 사진촬영 금지, 성폭력/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유아가 먹는 음식에 후춧가루 사용 자제 등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된 점, 근로자가 상급자인 원감을 폭행혐의로
판정 요지
사진촬영 금지·예방교육 참석·후춧가루 자제 등 정당한 지시 불이행, 조리 이물질 반복 발견, 원감 폭행 허위신고(혐의없음 종결)로 직장질서 중대 교
란. 취업규칙 미비 사업장이나 서면통보로 절차 적법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어린이집 내의 사진촬영 금지, 성폭력/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유아가 먹는 음식에 후춧가루 사용 자제 등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된 점, 근로자가 상급자인 원감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사결과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직장 위계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징계 관련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소명기회를 미부여 한 것만으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