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 ○ ○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라는 정년규정만으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 ○ ○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정)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하여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 ○ ○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정)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입사한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된다.
다.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인지 여부(인정)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 정년규정은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정년규정만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라.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사용자2가 고용승계 한 5명 중 노동조합원이 있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만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