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업체 겸임교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업체 겸임교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당 보수를 약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 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겸임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배제 규정도 없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업체 겸임교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당 보수를 약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 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겸임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배제 규정도 없으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단시간 근로의 특성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용기간(2018. 9. 1.~2020. 8. 31.) 중 2020. 1. 20.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