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판단:
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규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및 ‘시정지시를 위반한 부당대출 지속으로 회수불능 채권 발생’은 「새마을금고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근로자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금액 회수이행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회수조치를 하여 현재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금 관련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위 대출로 약 4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이미 정직3
판정 상세
가. 인사규정의 효력 여부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달한 인사규정을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점,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규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파면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및 ‘시정지시를 위반한 부당대출 지속으로 회수불능 채권 발생’은 「새마을금고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4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근로자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금액 회수이행 여부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근로자는 지속적인 회수조치를 하여 현재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금 관련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위 대출로 약 4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이미 정직3월로 결정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써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파면처분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