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관리’는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인 점, ② 같은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판정 요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관리’는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인 점, ② 같은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6. 7.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관리’는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인 점, ② 같은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③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6. 7.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농업용 굴삭기 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사용자가 3회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농업용 굴삭기 자격증 취득 여부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운전면허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