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접대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업무와 무관한 부의금 수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그러나 상사의 지시로 부의금을 마련한 후 상사에게 전달한 점, 17건의 법인카드 내역 중 일부 사용내역은 접대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판정 상세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그러나 상사의 지시로 부의금을 마련한 후 상사에게 전달한 점, 17건의 법인카드 내역 중 일부 사용내역은 접대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직원들과 식사한 건을 예산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가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기 전인 2015. 6월∼8월경 발생하여 취업규칙 제68조(가중처벌) ‘전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라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