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3.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하 여직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급여 등에 불이익 없이 소속 팀장의 의견을 들어 전직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법정소송을 통해서도 징계사유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재활용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구매관재팀에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전직 전과 비교하여 근무지 거리 및 급여 등에 불이익이 없는 점,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관련 업무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 소속 팀장 및 타 부서 팀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점에서 단지 근로자와 직접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