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의결 요청의 적격 여부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규약에서 정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당선자로 공고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이 사건 의결 요청의 적격 여부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의결 요청의 적격 여부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을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 공고 결의․처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관한 노조법 제16조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점, ②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결선투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동 법의 취지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반영된 점, ③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에도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점, ④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해석이 노동관계법령 및 규약 등에 저촉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제4대 위원장, 사무총장 당선자로 공고한 결의․처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4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