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미숙으로 수차례 입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직장상사를 모욕 및 협박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미숙으로 입주민 민원을 야기하고 직장상사를 모욕·협박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미숙으로 수차례 입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직장상사를 모욕 및 협박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②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 할 필요가 있어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
다. ③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