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인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인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는 사고발생 전날 집회신고 후 집회 중인 노동조합의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할 이유가 없는 데모를 매일하고 있다.”라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사고발생 당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였을 것이라 추정됨에도 근로자들에게 위 사고 해당자는 합의 없이 강력히 처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최근 1년 내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다수를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④ 사용자는 위 ‘ ③’의 우리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를 사유에 비해 과도한 양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