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의정부 영업소 소장으로 의정부 지점 임대차 계약 시 임의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켰고, 임대료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임차료를 낮춰주기 위해 의정부 영업소의 임차료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의정부 영업소 소장으로 의정부 지점 임대차 계약 시 임의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켰고, 임대료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임차료를 낮춰주기 위해 의정부 영업소의 임차료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의정부 영업소 소장으로 의정부 지점 임대차 계약 시 임의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켰고, 임대료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임차료를 낮춰주기 위해 의정부 영업소의 임차료를 상향 조정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의정부 지점 직영계약건을 SP계약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부터 SP 수수료를 지급받으려고 했던 점, ③ 근로자는 소호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약 1년 동안 60여 건의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자신도 소호사무실의 업무를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대표가 근로자의 모친 및 처로 변경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호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는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 하면서 ‘회사 직원, 고객 등에게 연락 금지, 직위해제 기간 중 회사의 조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고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의정부 영업소 소장으로 의정부 지점 임대차 계약 시 임의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켰고, 임대료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임차료를 낮춰주기 위해 의정부 영업소의 임차료를 상향 조정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의정부 지점 직영계약건을 SP계약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부터 SP 수수료를 지급받으려고 했던 점, ③ 근로자는 소호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약 1년 동안 60여 건의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자신도 소호사무실의 업무를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의 대표가 근로자의 모친 및 처로 변경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호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는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 하면서 ‘회사 직원, 고객 등에게 연락 금지, 직위해제 기간 중 회사의 조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고객에게 문의 받은 직영 재계약건을 다른 SP에게 소개해 주는 이익 상반 행위를 하고, 사용자의 조사를 위한 출석 및 답변 요구에도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출석과 답변을 거부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각종 규정 및 지침 등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불리한 특약을 작성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점, ②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SP 관련 부정행위를 행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된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상벌운영지침에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해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지위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기업질서 유지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