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최대한 고용승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기존
판정 요지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최대한 고용승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과업지시서 단서 규정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점, ③ 근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②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최대한 고용승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과업지시서 단서 규정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수탁업체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