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
판정 요지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의 욕설·폭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 할 수 없고, 직장 상사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어 대다수의 인원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이라고 발언한 점, 이로 인해 정창○ 팀장의 폭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사실 확인서, 사건 발생 당시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해 근로자가 정도○ 팀장을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조사를 거부하고 비위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성과에 따라 감봉은 만회될 수 있는 점, 정창○ 팀장의 경우 감급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향후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 등 실제 입는 피해를 감안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