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실제로 접대를 하지 않고 전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가공매출 처리는 회사에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 행위만으로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접대비에 관한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실제로 접대를 하지 않고 전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가공매출 처리는 회사에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 행위만으로 근로자가 횡령하였다거나 착복하였다는 확인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접대비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실제로 접대를 하지 않고 전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가공매출 처리는 회사에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 행위만으로 근로자가 횡령하였다거나 착복하였다는 확인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접대비에 관한 부정사용이나 가공매출의 발생 등을 징계사유로 적발한 점이 없었던 점, 650만원 가공매출 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이나 착복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