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 및 문자 메시지로 즉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파일을 보내며 징계를 위한 출석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같은 날 구두로 즉시 해고하였음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 및 문자 메시지로 즉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파일을 보내며 징계를 위한 출석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같은 날 구두로 즉시 해고하였음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 및 문자 메시지로 즉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파일을 보내며 징계를 위한 출석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같은 날 구두로 즉시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차례 해고가 아니라 자신이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비추어 보아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당일 사용자를 검찰에 직접 고발하면서 해고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임금의 지급만을 촉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 및 문자 메시지로 즉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진파일을 보내며 징계를 위한 출석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같은 날 구두로 즉시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차례 해고가 아니라 자신이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비추어 보아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당일 사용자를 검찰에 직접 고발하면서 해고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임금의 지급만을 촉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