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점,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교육기간 중 성적이 향상되었음에도 경고장 수령 거부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점,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교육기간 중 ① 근로자가 1차 경고장을 받은 이후 2차 평가에서 교육 성적이 향상되었고, 1차 평가와 최종 평가에서 경고장을 받았던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중인 점, ② 경고장은 발부기준도 없고, 단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충실한 교육 참여 독려 목적으로 발부된 것으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성적이 향상된 근로자에게 2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자 이를 개선의 여지가 없는 행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채용취소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