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보험회사 지역 거점 사업부 총괄 부서장으로서 향응 등 수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접대비 허위 청구, ③ 근태 관련 부적절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역 거점 사업부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일반의 직원보다
판정 요지
보험회사 부서장이 행한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접대비 허위 청구 및 근태 관련 부적절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보험회사 지역 거점 사업부 총괄 부서장으로서 향응 등 수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접대비 허위 청구, ③ 근태 관련 부적절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역 거점 사업부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일반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보험회사 지역 거점 사업부 총괄 부서장으로서 향응 등 수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접대비 허위 청구, ③ 근태 관련 부적절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지역 거점 사업부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일반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② 사용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전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타 업종보다 엄격한 관리 및 주의가 요구되는 점, ③ 비위행위가 다수에 장기간 지속된 점, ④ 비위행위의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는 근로자가 복귀하게 될 경우 직장질서 정립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부여된 소명권을 모두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