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증권회사의 본부장으로서 관할 부서에서 진행하던 경유펀드의 사고 발생으로 약 120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나, 그 사고 이후에도 2년간 위촉계약이 이루어지고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는 과중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증권회사의 본부장으로 임원 승진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직무범위 내에서 일정 범위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나 최종 업무집행권 및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유펀드 사고 관련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입사 이후 약 8년간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였고, 2011. 1. 1. 이후 6회에 걸쳐 위촉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① 사용자는 해고사유 발생 이후에도 2년간 계속하여 근로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근로자는 최근 3년간 경유펀드 사고를 제외하면 평균 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은 점, ③ 계약해지 사유와 그 전에 있었던 정직 2월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점, ④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