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관리자로서 회계규정을 지키고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부서내 직원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사용하였고, 설령, 비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한 점 등은 부인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관리자로서 회계규정을 지키고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부서내 직원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사용하였고, 설령, 비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한 점 등은 부인할 판단: 근로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관리자로서 회계규정을 지키고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부서내 직원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사용하였고, 설령, 비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한 점 등은 부인할 수 없음으로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또한 비위행위 기간이 장기간이고 비자금도 상당히 고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관리자로서 회계규정을 지키고 감독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부서내 직원과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사용하였고, 설령, 비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한 점 등은 부인할 수 없음으로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또한 비위행위 기간이 장기간이고 비자금도 상당히 고액인 점에 비추어보면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