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는 1개월의 교육과 4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 자격이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 시 구체적·실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9조제1항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는 1개월의 교육과 4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되었더라도 심사결과 부적격자 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④ 사용자가 인사규정세칙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업무 부적격자로 결정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채용요건 부적합’이라고만 표기하여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