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재직근로자에 대한 사학연금 상실처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사학연금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가 없었던
판정 상세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사학연금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이 근로자의 사과를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을 한 점, ④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포상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중대한 과오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