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3.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