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예비기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o 예비기사 발령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음주출근 2회 적발로 예비기사 발령은 대형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운에 대한 의식 제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예비기사 발령으로 인해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차량변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조성 등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예비기사 발령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o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기사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